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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C 푸조 206CC 차량열쇠 1개(증 제4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4회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 습관 및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단14]

가. 피고인은 2012. 7.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레간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단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피해자는 ‘G’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3. 02:00경 천안시 동남구 J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가져가고, 차량 사물함에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P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검정색 반지갑, 골프채 1세트 등 합계 시가 4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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