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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정14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차량을 도로와 인도 사이에 걸쳐 놓고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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