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정14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차량을 도로와 인도 사이에 걸쳐 놓고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