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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7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경기 시흥시 도일로 133번길(거모동) 소재 진로마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세워놓고 뻥튀기 등을 판매하는 등 노점상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이에 비추어 본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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