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421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혹은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혹은 경찰관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대포통장 개설’ 사건 때문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혹은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수사기관 사이트(예: E)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위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신이 예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몰래 인출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작업책(성명불상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