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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4가단2154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로 원고가 피고 C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한 6,020,00원은 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위 돈은 현재 위 예금계좌에 남아 있다

). 2) 피고 D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로 원고가 피고 D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5,000,000원의 50%(책임제한 고려)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피고에게 지급을 구한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4. 11.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11. 14.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사용과 관련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속아 그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5,90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이 자신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다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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