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3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23:56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서일고등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