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5 2018가단64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4657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8. 2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모두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