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하고 스마트 폰 채팅 앱 ‘E ’에 ‘F’ 닉네임 (20 대 여자 프로필 사진 )으로 “F 중국 마사지 앤 서비스, 실사 보유/ 마인드 굿/ 와꾸 보장 핸드 80,000, A 코스 (60 분) 마 사지 원 샷 140,000, B 코스 (90 분) 마 사지 동반 샤워 원 샷 160,000원, C 코스 (120 분) 마 사지 동반 샤워 투 샷 240,000” 라는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올린 다음, 같은 해
2. 18. 13:0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서울 성동 경찰서 I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경부터 같은 해
2. 18. 13:00 경까지 성 매수 남 15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영업이익 산정 보고)
1. E( 대화내용), A 이동전화 통화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과 횟수, 취득한 수익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