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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단1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1. 1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2.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회식 중에 딸로부터 치한이 집까지 따라온 것 같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복용한 약과 몸 상태로 인해서 그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근거리에 불과한 점, 원고가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점, 노모와 처와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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