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2: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갈매 역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이후 “C 검은 색 승용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B 상가에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은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무전으로 교통 경찰차를 지원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 도봉 경찰서 F 경사 G 등은 22:35 경 위 B 상가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45 (1 차), 22:50 (2 차), 22:55 (3 차) 등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잘못했다, 한번만 봐 달라” 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모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