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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62532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 9. 건설교통부 고시 B로 화성시 C, D, E 일원 1,436,130㎡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된 F 택지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31.(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12. 28.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기준일 1년 전인 2004. 12. 3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12. 28.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로 정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화성시 G 지상 건물 1층 104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9.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2016. 6.경 원고에 대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부적격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원고는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재심사결과 통지 ① 원고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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