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1,93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2. 15.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이천 E 상가 3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52,915,4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91,749,24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C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91,749,24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3. 9. 피고 B의 부도로 피고 C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C이 위 돈 중 4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이라 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중 2015. 2. 16. 22,937,310원을, 2015. 6. 30. 6,881,193원을 각 입금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 이후 이 사건 상가는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제삼자에게 처분되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이고, 위 합의해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동의는 무효이거나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피고 C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조건 미성취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상가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