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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정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1층 'D주점’내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여)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카운터에 기대어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녀에게 "이년아 내가 계산하고 간다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장부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사진(카카오톡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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