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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젠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탁자 및 의자를 땅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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