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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2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91』 피고인은 2019. 8. 5.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방끈 짧은 새끼야 왜 쳐다보냐”, “여기에 냄비가 많이 와있네, 이 시발 새끼들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산 지 알기는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90』 피고인은 2019. 9. 12. 17:26경 서울 강동구 'E백화점 F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어깨에 메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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