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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K7 승용 차 앞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4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K7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 148조는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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