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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45 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감기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36 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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