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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9867
이주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상 상가 건물의 2층 839.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8.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D은 2006. 9. 1.경 및 2006. 9. 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나. D은 2007. 2.경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8.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1. 8.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7가단4857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위 소송에서 D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F)은 2008. 6. 2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D 명의 위임장과 강제집행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08. 8. 24. 07:1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실시되어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서울 서초구 G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구성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피고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 등과 함께 위 일대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법인이며, K는 2013. 11. 6. 사망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고, L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4. 13. 퇴임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은 2011. 4.경 피고와 H, K, L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 및 유체동산 처분, 반출,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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