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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5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소방서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0고약25712 및 2015고약3822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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