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5:2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마린축구장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2005.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