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78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와 함께 밀양시 N 외 4필지 소재 O종교단체 F 2012. 6. 3. O종교단체 P(이하 ‘P’라 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내 극락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그 주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그 후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70,41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05나651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C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다43095) 확정되었다.

다. 한편 C, D와 피고, M 피고의 지인인 L의 어머니이다.

은 2002. 7. 30. C, D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와 2층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과 D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M에게 이미 양도되었던 이 사건 건물 2층 중 1/2 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와 2층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분양권 일체를 피고에게 8억 원에 양도한다.

② 양도대금 8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납골당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한 다음, 밀양시장으로부터 이행통지문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납골당신고이행통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받고, 은행대출을 발생시켜 C과 D가 대출금 중 3억 원을 가져가며, 나머지 5억 원은 은행대출이 발생한 뒤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3개월에 걸쳐 피고가 순차 지불한다.

③ 만약 은행대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C, D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지불조건을 조정한다.

④ C, D가 이 사건 합의 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