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83,746,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반소피고는 부부이고, 2003. 9. 22.경 성남시 수정구 E 대 400.7㎡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10.경 위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2008. 1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에 도움을 준 피고 C에게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옥탑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딸인 피고 D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다. 반소피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44855호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8.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옥탑층(실제 5층) 전부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는 반소피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반소피고가 소를 취하하여 2012. 12. 10.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물인도 부분의 일부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 반소피고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점들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4㎡(5층 옥탑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나. 차임: 월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