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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6837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막연하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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