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0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7:4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손님들에게 주문한 고기의 양을 정상적인 양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첫 번째는 17:41:31경부터 약 13초 동안, 두 번째는 17:47경부터 약 5초 동안 CCTV 사각지대에 함께 있었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조리실내 반대쪽에 있던 피고인이 사각지대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키 높이 이상의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고 다시 넣는 손과 팔부위의 모습만 보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조리실에 들어온 후 사각지대로 걸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첫 번째의 경우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