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5:30경 C 봉고 프런티어 킹캡 냉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고가도로 아래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반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의 간격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점선으로 된 유도차선의 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유도 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왼쪽 뒷바퀴와 흙받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56,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일시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