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05경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3. 9. 14. ~ 2013. 11. 2.)중 임에도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9. 14. ~ 2013. 11. 2.) 중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B에게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