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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0 2018구단20637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인천 서구 B 소재 C식당에서 오징어 칼집 기계를 청소하던 중 팔꿈치로 작동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3수지 다발성 심부열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2018. 7. 23.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여 원고와 직접 면담하고 상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자료(소견서, 의무기록지, 삼상 골스캔, 사진 촬영, BMD, CT, NRS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미달한다(진단기준 : 증상 4범주 중 1범주,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 및 징후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D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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