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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9구단520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유리병에 손을 베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무지 굴곡근 부분파열, 좌측 제1수지 수지신경 파열, 좌측 제1수지 혈관손상, 좌측 제1수지 심부열상’의 부상을 입고 2017. 3. 2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8. 6.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환자 내사 및 관련자료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로 인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이다’라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6.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상병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개 범주의 증상 중 1개 범주에 해당되고, 징후는 4범주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8.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으나, 요양 종결 후 좌측 수지 및 수근부에 극심한 신경통이 발생하였고, B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골스캔 등 여러 검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당시 단순히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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