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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39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5, 6, 10, 12, 16,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2006. 12. 20. 경기 양평군 D 전 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E 토지를 통하여 도로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자인 K, L, M가 2007. 1.경부터 위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다. C의 남편인 F은 통행 재개를 위하여 마을 이장을 역임하였던 피고에게 주선을 부탁하고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29.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E 토지 일부와 같은 리 소재 G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유자들에게 구두로 승락을 받아 놓았고, 이후 사용승락서를 받아 주겠으며, 사용승락서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 도로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위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또다른 인접지인 경기 양평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에서 위 토지 공유자 중 1인인 H의 승락을 받고 농로개설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후 양평군청으로부터 위 작업이 산림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작업을 중단한 후 원상회복을 하였다.

이 사건 각서상의 ‘G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 개설과 무관하나 G가 H를 잘 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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