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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단3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도로 461㎡ 중 461분의 68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경기 양평군 E(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을 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E 토지 F건물 G호 토지: 전용 229㎡, 공용 68㎡ 건물연면적: 100.22㎡

나. 2017. 4. 21. E 토지의 분할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전용부분은 경기 양평군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임야(2017. 5. 24. ‘대’로 변경) 304㎡가 되었고, 공용부분은 C(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임야(2017. 5. 24. ‘도로’로 변경) 461㎡ 등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E 토지의 분할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D 토지 토지: 임야 30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04.96㎡

라.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준공 후 C 토지 중 도로 지분 68㎡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5. 16. 접수 제22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E 토지 중 특정된 전용부분 229㎡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전용부분과 그 지상 건물 및 위 전용부분에 필요한 공용(도로)부분의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E 토지를 실제로 분할한 결과 전용부분은 D 토지, 공용부분은 C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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