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터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 승용차에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