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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81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548,329원과 그 중 181,100,98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이엠에스아이(이하 ‘피고 에이엠에스아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갑제1에서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2. 8. 1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2. 8. 17.부터 2013. 8.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에이엠에스아이, B는 피고 A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보증기한을 2014. 8. 14.까지 연장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즉시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손해금율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가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4. 9. 30. 위 은행에 181,100,9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061,701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385,640원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548,329원(=보증채무 이행금181,100,988원 권리 보전비용 1,061,701원 위약금 385,640원)과, 그 중 보증채무 이행금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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