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부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F에게 E의 법인사업자 전환 등 업무를 의뢰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그러던 중 2018. 1. 24.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로부터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 물품을 계약기간 3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여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F은 2018. 2. 2.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본인의 회원아이디와 이메일주소(G)를 사용하여 대금 9,903,92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주문하면서, 주문자 상호를 E으로, 수령자주소를 E 소재지로 각 입력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여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8. 2. 2.자로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E, 품목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외, 합계금액을 9,903,92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이메일주소로 발행하고,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는 원고로부터 개인사업자인 E의 법인사업자전환 업무를 의뢰받아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F이 이를 기화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