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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61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3인의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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