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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6 2014노74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연이어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44%로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호인은 2014. 12. 24. 이 법원에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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