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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24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위원회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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