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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5712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7.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건물 관리단 회장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

)와 F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F건물 지하 11개호실은 1개 호실로 통합되어 임대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그 중 G호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지하 호실들의 체납관리비가 상당하여 11명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체납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지하 호실 소유자들 대표 H, 임차인, 원고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체납관리비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유자들이 2017. 9. 11.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 계약금 32,643,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입금확인증상 송금인은 I이다

). 원고는 위 돈으로 각 소유자별 전유비율에 따라 체납관리비에 충당하였는데, 모두 변제처리가 안되고 각 소유자별로 체납관리비가 남게 되었다. 4) F건물 G호 체납관리비 중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2015. 3.부터 2017. 9.까지 기간 동안 4,314,613원이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5, 7, 8, 14, 15, 18호증, 을나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4,314,6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피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F건물 관리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인 원고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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