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15470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92,152원 및 그 중 151,318,140원에 대한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성시 B프라자의 상가관리단과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는 위 B의 401, 501, 601, 701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11.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151,318,140원과 연체료 15,774,012원 및 위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