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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210 판결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공1980.6.1.(633),12786]
판시사항

개정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응시자격

판결요지

개정된 (1971.1.15 법률 제2284호)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응시자격은 그 개정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1971.1.15 법률 제2284호로 개정) 제5조 ,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수행자 민석기, 양영화, 정경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제출된 준비서면을 보충상고이유서로 본다)를 함께 판단한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6.7.14 법률 제1769호) 제3조 제1항 에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그후 같은 법 (1971.1.15 법률 제2284호) 제3조 제1항 으로서 위 의약업자는 4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조 로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한 국가시험에 관하여는 위 제3조 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4항 에서 이 법은 197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고,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과 특별국가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의약업자에 관한보수교육 및 특별국가시험규정(1971.4.6 보사부령 제367호 개정 1971.4.29 령 제370호)을 두고 있었는 바, 원심은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법개정 후인 1971.7.12자로 각각 인정받은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은 위 법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위 법 개정후에 그 부칙 제4항으로서 정하여진 기간인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도 계혹하여 의료법에 의한 일반국가시험에까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존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놓고 볼 때, 원심이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원고들의 응시자격은 위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서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 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로서, 위 부칙 제4항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응시자격의 신청마감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원심판단이 조리에 반하여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한 나머지 법률의 입법취지 내지 는 규정취지를 그르쳤거나 그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남겼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응시거부처분이 소론과 같이 공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원고들의 기득권을 일체 무시함으로써 법익의 비교 교량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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