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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8:42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당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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