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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7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36세 )에게 카카오톡으로 ‘ 위 스포츠 아카데미 공사비와 통원차량 마련 비가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이자 5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위 스포츠 아카데미를 페 업하였고, 2018. 7. 12. 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9억원과 체납 세금 약 4,000만 원 등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위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근무한 코치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6.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고소인의 계좌 입ㆍ출금내역서, 고소인과 피의 자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C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 접수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고소인과 피의 자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본, E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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