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오후 시간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이를 피하려 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