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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9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거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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