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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나11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2 행 “25,999,200 원” 을 “25,999,700 원 ”으로, 제 15 행 “38,138,231 원(= 25,999,200원 12,139,031원)” 을 “38,138,731 원(= 25,999,700원 12,139,031원)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3 쪽 마지막 행 “ 도매 ”를 “ 도 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4 쪽 제 4 행 “ 피고 ”를 “ 원고”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4 쪽 제 6-7 행 “ 이 부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를 “ 이 부분 하자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하자에 대해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별지 표 4 순 번 2번 기재 도배 및 마루 미시 공의 피고 주장 하자 보수비 “3,484,000 원” 을 “3,484,500 원 ”으로 고치고, 위 표 합계 부분 “25,999,200 원” 을 “25,999,700 원 ”으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공사대금에서 자재비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 중 보일러실 2개소( 별지 표 2 순 번 2번), 이 사건 정리공사 중 물탱크( 별지 표 3 순 번 6번 )를 각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하였다.

따라서 위 보일러실 2개소 설치비용 1,445,856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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