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70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