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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70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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