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4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