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4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