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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67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D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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