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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4.20 2010가단4169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1996. 4.경부터 1996. 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3필지를 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6. 22. 수령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6,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1, 2호증)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전등기 후 약 13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고 항의한 적이 없는 점, 2002. 6. 4.자 원고의 통지문에서 매매대금을 못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으나, 그 후 2002. 6. 20.자 사과문에서 위 통지문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사과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 후 2002. 6. 22.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점(을 5호증의 1, 2,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1996. 9. 3.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0. 4.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2. 6. 2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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