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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41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6.경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외1 지상 D아파트 101동 6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달 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을 1달 뒤로 연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달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5.경 피고에게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9. 25.경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16. 8. 27.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7,000,000원(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기재한 것이다)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120,000,000원은 2016. 9.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지급된 1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인 2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6. 12. 26.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29. 북광주새마을금고에 금 7,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법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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